공매도 거래조건, 개인도 기관처럼?…정부, 일원화 검토

유희곤 기자 2023. 11.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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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감안
대주 상환 기간·담보 비율
동일한 적용 여부 내부 검토

정부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전면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거래조건을 같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외국인투자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고,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은 105%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9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다. 외국인 등에는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를 하면 금융당국에 대차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조건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인 전면금지 기간에도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거래도 전면금지 기간 모두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부진 종목에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서 해당 종목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계된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금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매도 전면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쇼트커버링(공매도 재매수)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ETF 매물도 쏟아졌다.

당시 유동성공급자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ETF 매도 물량을 사들이고 위험 헤지(분산)를 위한 공매도 포지션도 취하면서 공매도 잔액이 늘어났다.

금융위는 국내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도 만나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중지 배경을 설명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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