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 원 빼돌린 경리 항소심 감형

김소영 2023. 11. 12.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창원지법은 회사 경리로 일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수년 동안 240여 차례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