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 원 빼돌린 경리 항소심 감형
김소영 2023. 11. 12. 21:51
[KBS 창원]창원지법은 회사 경리로 일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수년 동안 240여 차례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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