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독사고 ‘차량과 쾅’보다 위험
25㎞/h 충돌 때 충격, 자전거 2.3배…“제한속도 20㎞/h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단독으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때보다 4.7배 높고, 사고 시 충격은 자전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PM 제한속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2일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PM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690건이 발생해 67명이 숨지고 6281명이 다쳤다. 이 중 ‘차 대 PM’ 사고는 2876건, PM 단독 사고는 614건이었는데 사망자 수는 각각 32명으로 같았다. 단독 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비율)이 5.2%로 차 대 PM 사고(1.1%)보다 4.7배 높았다. PM 대 사람 사고는 2200건이었고 사망자는 3명으로 치사율은 0.1%였다.
PM 사고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주간(51.3%)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 야간(48.7%) 비중이 비슷했지만 사망사고 비중은 야간(59.7%·치사율 1.4)이 주간(40.3%·치사율 0.9)보다 더 컸다.
삼성화재와 보험개발원이 충돌시험을 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시속 25㎞/h로 주행하다 발생한 충격은 906㎏f로 자전거(392㎏f)보다 2.3배 컸다. ㎏f는 힘의 크기를 무게로 표시하는 단위로 906㎏f는 906㎏의 무게를 뜻한다. 속도를 시속 10㎞/h에서 25㎞/h로 높였을 때 충격은 전동킥보드가 301㎏f에서 905㎏f로 3.0배 높아졌고, 자전거는 215㎏f에서 392㎏f로 1.8배 상승했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기능을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낮추는 장치가 없어서 속도를 높였을 때 충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보고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시속 25㎞/h에서 20㎞/h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15㎞/h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h에서 20㎞/h로 낮췄다. 프랑스는 파리에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시속 20㎞/h로 정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운행을 금지했다. 독일의 PM 제한속도도 시속 20㎞/h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강화됐으나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면서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해 최고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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