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50배 번다”…항소했다 형량 늘어
김영록 2023. 11. 12. 21:37
[KBS 울산]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화처럼 등장한 ‘잠실 스파이더맨’, 노숙인 난동 제지
- 4명 살리고 떠난 예비 신부…“장기기증자를 기억해 주세요” [주말엔]
- 알시파 병원, 미숙아 등 사망자 속출…이슬람 지도자들 휴전 촉구
- 황희찬 울버햄프턴, 손흥민 토트넘에 역전승
- 첨단 무인전 시대, 우리 ‘유령함대’는?…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관에게 듣다 [현장영상]
- “악당의 승리는 아주 잠깐”…12·12 사건 그려낸 영화 ‘서울의 봄’ [씨네마진국]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75년 그 비극의 역사 [창+]
- 최태원 “노소영, 십수 년 동안 남남…재산분할 위해 논란 일으켜”
- “금품수수도 제명 불가” 이상한 지방의원 징계 규정 ②
- 경찰, 용인 60대 교사 사망 사건 종결…“학부모 갑질 정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