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50배 번다”…항소했다 형량 늘어

김영록 2023. 11.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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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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