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급 제한해야” vs “제도 활용 늘려야”

김용덕 2023. 11. 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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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직원에게 특정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걸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카카오 사례에서 봤듯이, 특혜 우려가 있어 대주주 부여 금지 같은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일명 RS 제도가 스톡옵션의 대안처럼 등장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준다는 건데,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스톡옵션과 달리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셈이어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RS 제도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기업 승계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RS 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건 한화그룹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룹 지주사인 (주)한화 주식의 0.65%인 49만 주 정도를 성과급 대신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임직원에게 준 RS 중 23%를 차지합니다.

두산과 LS 그룹도 대주주인 회장에게 RS를 지급했는데, 대주주나 총수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도 받을 수 있도록 RS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7일/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 "대주주 오너가 스톡옵션까지 받으면 안 되죠.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에 따라 스톡옵션처럼 발행 요건을 규정하고, 특수관계인 등에겐 RS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지배주주에게 RS(양도제한 조건부 주식)를 주는 것은 애초에 (인재 영입 등) 미국에서의 도입 취지와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게 맞는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이사회 의결과 공시 등을 거쳐 투명하게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회장이 RS로 받은 주식 물량으로는 경영권 획득이 어렵고, 오히려 현금으로 성과급을 받는 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업계는 한발 더 나아가 인재영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미국처럼 신주 발행을 통한 RS지급도 가능하게 제도를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김춘/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본부장 : "자유롭게 임직원들한테 성과급 명목으로 자사주를 부여(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주주 지급 제한과 제도 활용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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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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