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1280억 부풀려 흑자 둔갑”

김기범 기자 2023. 11.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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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행안부 투자심사의뢰서 자료 분석 결과
승객 1인당 객단가 추산액 ‘시민 지불용이 의사’ 수입에 반영
비용 산정에 경관훼손·소음 등 미포함…적자 규모 더 커질 듯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훼손 위기에 놓인 설악산 내 사업 예정지 모습.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재무 분석 역시 적자를 흑자로 뒤바꾸는 식으로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 외에도 경제성 조작 측면과 관련해 사업시행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 투자심사의뢰서를 분석한 결과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고, 사업에 유리한 항목을 사용하면서 경제성 관련 편익은 부풀려진 반면 비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는 편익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과 직접 관련된 수요나 시장 자료가 존재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승객 1인당 객단가 추산액인 1만7547원이라는 수치를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산된 지불용이 의사에 따른 수입인 2만4926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해 편익을 부풀렸다.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탈 때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이때 30년간 오색케이블카의 편익은 4092억원이 된다. 이는 객단가 1만7547원으로 편익을 계산한 금액보다 1280억원가량 부풀려진 것이다. 지침에 맞게 객단가로 계산한 편익은 양양군에서 30년간의 총비용으로 추산한 2851억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된다.

게다가 양양군이 비용 산정에서 경관훼손 및 소음,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은 비용 산정에서 건립비와 운영비만 포함시켰다. 또 양양군은 연간 57만명 정도로 산정한 이용객이 3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고 계산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승객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양군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를 분석한 결과 적자사업이 흑자사업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치사업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총사업비 1172억원(강원도 224억원·양양군 948억원)을 누락시키고, 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억7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총사업비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의원실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37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양양군 관계자가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성 지수가 ‘1 미만’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의 총수입과 총비용으로 계산하는 수익성 지수가 1 미만이면 보통 경제성, 재무성이 없는 적자사업으로 본다.

장 의원은 “양양군은 재무 분석에서는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켰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누락시켰다”며 “양양군은 타당상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도 부실, 봐주기 심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은 오는 20일 오후 양양군 오색리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조만간 춘천지법에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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