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묵 시의회 부의장, 이례적 지역구민 고소…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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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역구 주민을 이례적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시의회 박중묵(동래1) 부의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동래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소속 주민 6명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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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집회하자 명예훼손 맞불
- 경찰, 증거불충분 종결 처리
3선의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역구 주민을 이례적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시의회 박중묵(동래1) 부의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동래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소속 주민 6명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부의장은 ‘피고소인들이 지난해 12월 11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해 악의적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기사에는 ‘박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주민이 나를 찾아와서 작은 학교(도심형 소규모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고, 주민은 “온전한 학교 설립 의지를 작은 학교 추진으로 왜곡하고 의원 입맛에 맞도록 거짓 포장했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같은 기사는 또 주민 간담회에서 “내년 5월이 총선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내년 9월 입주하더군요”라고 한 박 부의장의 언급을 전하면서 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 호소를 오로지 선거 유불리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주민의 반응도 실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이 주장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소인은 간담회 당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을 통해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등을 이유로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오죽했으면 고소를 했겠나. 선출직이라고 무조건 참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판단해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사무 감사 발언은 주민의 온전한 학교 추진 의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교육청의 ‘작은학교’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맥락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잘라서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담회 발언은 의례적인 인사말로, 선거 유불리로 이용한 게 아니고 간담회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추가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배후’와 관련한 입장은 오는 16일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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