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부산 공무원 왜 이러나…간부는 음주운전, 직원은 성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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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속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다른 직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음주운전, 특수협박)로 부산시 고위 간부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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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직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 징역2년 집유3년 선고 받아
부산시 소속 고위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다른 직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내고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혐의(음주운전, 특수협박)로 부산시 고위 간부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께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후 인근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이었다. 시는 A 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시 소속 공무원 B(20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 C 양에게 접근했다. B 씨는 C 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C 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B 씨는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했다.
B 씨는 강제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후 경직된 피해자의 모습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도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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