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개월째 멈춘 전원합의체…13일 안철상 대행 심리 재개 여부 밝힌다

임주형 2023. 11. 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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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올스톱’된 전합 재판
비시각장애인 안마 허용 등 주요 재판 5건 계류
오는 23일 내규상 전합 기일

대법원 전합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서울신문 DB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13일로 딱 50일이 됐지만 판례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은 ‘올스톱’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전부터 멈춰버린 전합 심리는 3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전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이해당사자도 많은 중요한 판결이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3일 계류 중인 전합 사건에 대한 심리 진행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들의 전합 심리는 지난 8월 10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 내규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목요일이 다섯 차례 있는 달은 넷째 주)을 전합 기일로 잡아 심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법관 임기 만료로 공석이 예상되는 등 사정이 생기면 대법원장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월 19일 ▲3월 23일 ▲4월 20일 ▲5월 11일 ▲6월 22일 ▲7월 20일 ▲8월 10일에만 각각 전합 심리가 진행됐다.

9월의 경우 김 전 대법원장 임기 만료(9월 24일)가 예정된 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8월 22일)이 이뤄진 터라 심리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월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 후보자의 낙마(10월 6일)로 인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고, 대법원장 없이 전합을 열 수 있는지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시기였다. 통상 대법원장이 맡는 전합 재판장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합 시계’가 멈춰버리면서 판단을 받지 못하고 묶여 있는 사건만 5개에 달한다. 이 중 하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스포츠마사지 등을 허용할지를 가리는 심판이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한 안마소 업주가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전합은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비장애인이 법적으로 안마업에 들어오는 게 허용되는 문제라, 5000명에 육박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상이나 사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주목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뒤집혀 추락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산정한 반면, 2심은 ‘22일’로 보고 금액을 높였다.

그간 법원은 근로일수를 ‘22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주5일제가 정착되고 대체공휴일이 도입된 것을 감안해 ‘18일’이나 ‘19일’로 줄이는 판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전합이 판단을 내리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등은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경우 실제 소득보다 과대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전합은 지난 2019년 육체노동자의 정년(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손해배상액 증가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 밖에도 ▲혼외자 인지청구 소송의 권리소멸 기간에 대한 판단 ▲대학 정관의 직급정년 규정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대학교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 가능 여부 등도 전합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전합 심리를 진행할 경우 열흘 전 일정을 미리 공지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달은 23일이 내규상 전합 기일이라 심리할 사건이 있다면 13일 안 권한대행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신 행사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심리할 사건을 선정하거나 선고를 내릴지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임주형·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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