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항서 22시간 비행기 지연...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김효진 2023. 11.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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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될 때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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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이상 지연·출발에 소송 제기
"아시아나·제주항공, 승객에 40만∼70만원 배상"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될 때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이뉴스DB]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승객은 예정보다 약 22시간 늦은 오후 11시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해 항공사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알린 점 등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항공사는 국제협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객들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19시간 25분 연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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