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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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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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이명박정부 시절의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며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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