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유통한 한국인 2명 ‘사형 선고’
베트남 법원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마약 유통인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3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63)와 B씨(30)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등을 포함한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됐으며, 이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20년초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으며, 그 뒤 한국의 교도소에서 만난 B씨도 범행에 가담시켰다.
현지 언론은 A씨가 베트남에 오기 전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중 규정 위반으로 면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경찰청은 “확인 결과 A씨는 경찰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는 나라다.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헤로인 100g 또는 다른 불법 마약류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다가 걸려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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