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편의 봐준 경찰, 실형…알고보니 주인과 동창

이재은 2023. 11. 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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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해당 업소 주인과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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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인 업소 주인에게 청탁 받고
성매매업소 신고자 이름·연락처 등 넘겨
法 “대가로 3000만원 수수, 공공신뢰 훼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해당 업소 주인과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태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의 한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소를 112에 신고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업소 관련 신고나 사건이 들어오면 해당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오랜 친분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거래다.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 경찰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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