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온 환자 먼저 치료했다”고 응급실서 난동 부린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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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를 마비시켰다.
경찰은 A 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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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를 마비시켰다. 경찰은 A 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 1일 밤 사우나를 하다 쓰러진 남성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권하는 등 초진 진료를 끝냈다.
그 뒤 실려 온 건 응급 진료 최우선인 심정지 환자였다. 이 환자에게 달려가 응급조치에 몰두하는 의료진을 향해, 앞서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의 보호자로 온 여동생 A 씨는 돌연 항의를 시작했다.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A 씨의 폭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라며 "갑자기 쓰러져서 119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라며 계속해서 항의했다. 정작 사우나에서 쓰러진 환자는 정밀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곧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더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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