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후 속옷 촬영한 10대...사과 요구하자 "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

김효진 2023. 11. 12.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로 촬영한 후 피해 학생 부모에 "(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6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명 검찰 송치, 3명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로 촬영한 후 피해 학생 부모에 "(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10대가 피해 학생 부모에 보낸 메시지.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6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우리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며 "협박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통계월보 기준으로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이었으나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