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인력 활용 대책 필요"
【 앵커멘트 】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불법 추심에 협박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훨씬 적다고 토로하는데, 범죄 수법이 복잡해지고, 범죄는 늘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대 박 모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성적인 협박까지 당하며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대부업체 일당은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명시된 피해금액은 실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 - "총 피해금액이 전체 출금내역으로 하면 1억 4~5천만 원 정도 돼요. 범죄일람표 기록을 보니까 출금 기록이 2,350만 원 정도고…."
피해자는 200명이 넘었는데, 박 씨 외에도 여러 명이 피해금액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 - "(피해자) 216명을 3명이 수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범죄집단은 13명인데…. 피해자를 다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업무량이 많은데…."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지능범죄와 경제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각각 40만여 건과 39만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지능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충분히 돕는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건 1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4년 만에 20%가량 늘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제 범죄 처리에는 85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전문성이 높은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영식 /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사를 경찰서에서 담당하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그런 사건들은 광역수사 조직으로 자연스럽게 이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또 현장 수사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경찰 인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영상제공 : 경기 고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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