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연착한 항공기... 대법 "항공사 조치 없어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박준규 2023. 11. 12.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시간 비행이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승객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발 3시간 지나 취소 알려... 숙소도 미흡
"1인당 40만 배상", 국내법 근거 책임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장시간 비행이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승객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아시아나 항공기편으로 태국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을 떠나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됐고, 승객들은 22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이 돼서야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다. 승객들은 아시아나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공사 측은 "대체 항공편 제공 등에 1억 원 넘는 돈을 지출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아시아나 측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인이 승객이나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책임진다"는, 이른바 ‘몬트리올 협약(19조)’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도 손해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사 측이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출발시간이 3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알렸고, 승객들이 제공받은 숙소 등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운행 지연에 따른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사 측이 기체 결함을 알면서도 운항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역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위자료 판단 근거를 하급심 재판부와 달리 봤지만, 아시아나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의 위자료 책정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에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내법 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B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B씨 등은 2019년 1월 필리핀에서 제주항공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가 엔진 연료공급 이상으로 출발하지 못해 19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