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수치료 보험금 1조 돌파했다

임성원 2023. 11.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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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은 1조원을 돌파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수치료 지급 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 및 부담보·보장제한 선택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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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료이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사진=연합뉴스]
도수치료 진료비용 현황.[사진=보험연구원]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한 보험금은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과 이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급증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환자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골격계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명확한 도수치료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 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원 도수치료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6년 기준 도수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지역별(구)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치료시간도 최장 75분에서 최단 37분으로 2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수치료 관련 우선 개선 사항으로는 '도수치료 치료 기준이나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꼽은 응답자가 141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10만7027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429명으로 110%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수치료 지급 보험금 급증과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 및 부담보·보장제한 선택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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