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했다고…응급실서 폭언한 보호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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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를 마비시킨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폭언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인 A씨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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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를 마비시킨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폭언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인 A씨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냈다.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에도 A씨의 폭언은 계속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폭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더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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