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왔어”…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하자 응급실서 난동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1. 12. 19:12
더 위급한 상태였던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를 방해한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의 여동생인 A씨는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A씨 가족은 이미 초진이 이뤄졌고, 나중에 온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A씨는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료진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폭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됐다.
실제로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은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경찰은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더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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