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콧구멍’까지 소환된 지드래곤…경찰 “증거 인멸 사실 아니다”

김수연 2023. 11.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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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과거 사진까지 소환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경찰과 YTN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권씨가 제출한 모발 길이가 충분히 길어 마약 정밀 검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다른 체모를 제출받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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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제모설’에 권씨 측 “경찰 측이 혐의 속단”
가수 지드래곤의 과거와 현재 사진. SBS방송화면·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온몸을 제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과거 사진까지 소환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일 경찰과 YTN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권씨가 제출한 모발 길이가 충분히 길어 마약 정밀 검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다른 체모를 제출받을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스스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권씨의 추가 소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1년5개월간 염색이나 탈색을 한 적이 없고, 입건된 이후 제모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권씨가 인천논현경찰서 첫 소환조사에서 온몸을 제모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권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선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경찰이 권씨의 모발을 비롯한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그의 다른 체모들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서 소명 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드래곤은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뿐만 아니라 손톱·발톱까지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패션 매거진 엘르 7월호 화보 속 지드래곤. 엘르 제공
 
일각에서는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씨의 일부 팬들은 과거 사진을 소환하며 권씨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은 증거인멸하려고 전신 제모한 게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지드래곤은 전부터 제모해 왔었다고 얘기했고, 올해 사진들이나 예전 사진들만 봐도 꾸준히 제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권씨가 겨드랑이털을 제모한 뒤 찍은 올해 엘르 7월호 커버를 비롯해 반바지를 입고 매끈한 다리를 드러낸 모습, 2012년 3월 지드래곤이 출연한 SBS ‘정재형 이효리의 유앤아이’ 방송을 캡처한 이미지 등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털 하나 없는 텅 빈 콧구멍이 담긴 권씨의 데뷔전 사진이 게재됐다. 당시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선 권씨의 코털 제모설이 돌기도 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권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권씨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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