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박시온 2023. 11. 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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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을 '리폼'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리폼 제품 역시 상품이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고객이 오인하지 않더라도 리폼 제품을 본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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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원단으로 가방·지갑 제작 판매
"양산 안해도 상표법 적용 받아"

명품 제품을 ‘리폼’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제조할 수 없다”며 “1500만원을 루이비통 측에 배상하라”고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가죽 원단으로 여러 형태·용도의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A씨는 제품 하나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제작비를 받았다.

이를 알게 된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씨 측은 리폼 제품이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맞섰다. 리폼한 제품을 의뢰 고객에게 전달했을 뿐이므로 양산성이나 유통성이 없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의 원제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 역시 상품이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 가치가 있고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유통되거나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고객이 오인하지 않더라도 리폼 제품을 본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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