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판치는 사기꾼 5년간 149만명 검거… 피해액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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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0억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29조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 동안 126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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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0억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4000건, 2020년 34만8000건, 2021년 29만4000건, 2022년 32만6000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28만9000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범죄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29조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 동안 126조4000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기죄 형량이 비교적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징역 15년이 법정 최고형이 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수십억원의 사기를 친 후에도 피의자 입장에선 비교적 가벼운 실형을 받고, 미리 은닉한 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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