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권한 상실… 커지는 ‘편입’ 우려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中]
서울은 시장이 결정… GB 해제 논의도 어려워
편입땐 개발 사업 혼선… 주민 재산 피해 우려
경기도 내 시·군들이 서울 자치구로 편입하면 주체적 도시 정비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개발 수요 충족이 제한, 당초 도시 계획에 혼선이 일고 주민 생활·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관리 계획 입안·결정권과 개발 승인권이 시·군 단체장에게 있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시장이 자치구 개발 계획·승인권을 모두 갖고 있어, 기초단체장의 의견보다는 서울시의 필요성과 여건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와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기도지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개발 행위 기준 수립 절차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GB) 변경 ▲기반 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지정 및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단체장 모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 권한까지 해당 단체장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장에 모든 자치구 도시 개발 계획 수립·결정권이 집중, 이에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가 서울 편입 시 서울에 도시 계획이 예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기존 자치구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는 데 더해 쓰레기매립장, 차량기지 등 서울에 필요한 혐오시설도 시장 필요에 따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GB 해제 문제도 서울 편입 시 부각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시각이다. 현재 경기도는 GB 해제 용량이 충분, 현재 김포시와 0.75㎢ GB 해제를 통한 도시 개발을 협의 중이지만 서울의 경우 GB 해제 용량이 고갈돼 논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김포시는 접경지와 농촌, 신도시로부터 다양한 개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올 1월 대도시 편입 전까지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요구가 빈번했다”며 “이제 막 부여된 주체적 개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서울시에 개발 방향이 예속되는 것은 김포시, 나아가 주민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 편입 이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GB 해제 총량 역시 김포 편입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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