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묶여… 지역 맞춤 개발 축소 불보듯”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中]

박용규기자 2023. 11.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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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이자 접경지
특별시에 군 설치 등 별도 특례 받지 않는 한
각종 개발 행위 제한… 주민 생활 혼란 가중
김포시 전경. 경기일보DB

 

김포시 등 경기도내 시·군들이 서울 자치구로 행정 개편이 이뤄질 경우 도시 계획 및 개발 권한이 축소, 주민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서울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시·군 단체장의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권한 대부분이 서울시장으로 이관되는 데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2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계획법에는 지자체 유형별로 도시계획 결정 권한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광역단체의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김포나 고양 등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시장이 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지자체가 서울 자치구로 편입할 시 도시 계획, 개발 관련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 서울시장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경기도내 시·군이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온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에 크고 작은 변동이 수반될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장정민 전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시 등 시·군이 서울에 편입되면 추진 중인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연속성 차원에서 승계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지자체장에서 서울시로 이관되면 향후 계획은 서울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가 됐을 땐 과밀억제권역으로 일괄 편입, 그에 따른 주민 생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시는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 규제가 덩달아 적용된다는 의미다.

장 교수는 “김포가 서울시 자치구가 된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각종 개발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며 “또 김포시는 현재 경기도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읍단위 행정구역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데, 서울은 GB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향후 김포가 별도의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김포시가 독립 지자체에서 서울로 예속되는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김포시는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이자 접경지역에도 해당된다”며 “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시에도 군을 설치하는 등의 특례를 받지 않는 이상 접경지역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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