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尹과 친소관계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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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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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관 양심 따라 재판 임해
종신형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대해선 “회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근 존폐 논란에 휩싸인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2018년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계속 존재해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도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심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관련해선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는 성적 경향에 관한 것이라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면서도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한 바 없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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