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우선 치료했다며 응급실서 난동부린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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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우선 치료했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폭언해 업무를 방해한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료진은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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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진료 방해…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우선 치료했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폭언해 업무를 방해한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일 도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1시간 넘게 폭언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우나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B씨의 여동생으로 의료진이 나중에 온 심정지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의료진은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한 뒤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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