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정체성 지닌 법적 남성, 예비군 훈련 면제 정당"

최지우 기자 2023. 11.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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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마치고 '성전환증' 진단…여성 호르몬 치료
[앵커]

군 복무를 끝내면 예비군으로, 통상 전역 4년차까지는 훈련도 받아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남성'이라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016년, A씨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론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전역한 뒤 병원을 찾은 A씨는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고, 그 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첫해 예비군 훈련을 받은 A씨는 '훈련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해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적이나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겁니다.

병무청은 A씨가 '불확실한 질병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태가 '고도의 성별 불일치'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점 등을 봤을 때 A씨가 훈련을 부당하게 피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병무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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