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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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중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고소를 당한 뒤 숨진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9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A(60대)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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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중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고소를 당한 뒤 숨진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9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A(60대)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올해 6월 26일 교내 체육 수업 중 벌어졌다. 장염으로 배탈을 앓던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것이다. 학교 측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학생 측이 불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관할교육지원청은 8월 A씨를 상대로 감사 통보를 하는 등 직무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피해학생 측은 감사와 별개로 A씨와 가해 학생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할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를 받고, 경찰과는 정식 조사를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학생 측에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사망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공을 찬 학생에 대한 과실치상 혐의는 현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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