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말이면 이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이지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됐고,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합의해 내린 결정인 만큼 올해 재추진하려면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주주가 과세 회피 목적으로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주주 과세 기준에 들지 않기 위한 매도로 연말이면 주가가 하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주주 기준 완화는 수포로 돌아갔다.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 대통령실·여당·정부는 각기 다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선 대주주 기준 완화를 통해 ‘개미 표’를 얻겠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다. 야당과 합의를 무시할 경우 추후 국회가 마비돼 다른 경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두고 본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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