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경제계획법 수정···"계획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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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인민경제계획법 등을 수정했다고 조산중앙통신이 12일 밝혔다.
통신은 "인민경제계획화방법 개선,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인민경제계획총화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로 규제되었다"고 전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내각의 지휘 아래 군수공업을 제외한 국가 경제의 계획 작성부터 시달, 실행 등 전 과정의 규범과 감독 통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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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북한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인민경제계획법 등을 수정했다고 조산중앙통신이 12일 밝혔다.
인민경제계획법은 내각의 지휘 아래 군수공업을 제외한 국가 경제의 계획 작성부터 시달, 실행 등 전 과정의 규범과 감독 통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각 단위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경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법 수정도 단행했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강력의 작성과 집행, 교육 기자재의 생산공급 등 교육 발전에 필요한 조항을 세분화한 것으로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중앙통신은 동물 보호와 증식을 위한 유용동물보호법, 가정과 일터 인근 정원과 공원 등을 가꿔나가는 데 필요한 원림녹화법도 수정됐다고 전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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