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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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맹은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3 대전 서구 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 '옥외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 홍보물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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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최근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맹은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3 대전 서구 대학생 행복나눔봉사단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 '옥외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가이드 홍보물을 배포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적 66㎡ 이상의 이·미용 업소는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의무 위반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된다.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은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소비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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