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3법 대치 ‘정국 시계제로’

고한솔 2023. 1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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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면서, 본회의에 '보고'만 했던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이튿날 철회했으므로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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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등 ‘쌍특검법’ 처리 등도 벼르고 있어, 연말 정국은 끝까지 시계제로의 혼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뒤~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가 확정된 일정이 바로 이날들이다. 민주당은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면서, 본회의에 ‘보고’만 했던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이튿날 철회했으므로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고 반발했다.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땐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 2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안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된 경우”라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된 게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 국회 의사국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는)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선이자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여야 갈등이 폭발할 화약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날 한겨레에 “법제처에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현 시점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순방(15~18일) 전에 행사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뒤인 이달 하순 거부권을 꺼내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언론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등 쌍특검법 처리에도 당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다음달 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장악 시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사건 △충북 오송시 참사 관련 국정조사도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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