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도시' 청주에… 또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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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쓰레기소각장 밀집 지역인 충북 청주시에 또다시 새 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쓰레기처리시설 업체인 A사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업체는 2017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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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각 시설 6곳→7곳 증가 전망
진행 중인 소송까지 패하면 8곳까지
전국 최대 쓰레기소각장 밀집 지역인 충북 청주시에 또다시 새 소각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쓰레기처리시설 업체인 A사가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A사는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가능해졌다. 하루 처리용량은 소각시설 94.8톤, 건조시설 200톤이다.
이 업체는 2017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시장이 바뀐 청주시는 2019년 환경성 조사에서 부실ㆍ축소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합 결정을 취소했다. 업체 측이 소송에 나섰고, 청주시는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이를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맞섰으나, 이마저도 이번 상고심에서 업체 측에 패소했다. 청주시 측은 “대법원 판결로 A사의 강내면 쓰레기소각장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주 지역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7곳으로 늘게 됐다. 여기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까지 더해지면, 또 한 곳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을 추진 중인 B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 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소각 165톤, 파ㆍ분쇄 160톤, 건조 500톤으로 A사 시설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현재 청주지역 6개 민간 소각시설의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450톤, 실제 처리량은 전국 소각량의 18%로 최다를 차지한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허술한 소각행정으로 인해 ‘법적 소송 후 소각장 건립’이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부 기준치보다 더 강한 배출기준을 시 조례로 정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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