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 밀매' 한국인 2명 등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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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및 베트남인 등 마약 조직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해당 마약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베트남에서 소비됐고 일부는 한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 시의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마약 조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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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6kg 마약 유통…일부는 한국으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및 베트남인 등 마약 조직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불법 보관 및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약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베트남에서 소비됐고 일부는 한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경찰은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하기 위해 통관을 준비하고 있는 컨테이너 트럭을 수색하던 중 총 39.5kg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나눠 담은 비닐봉지 40개를 적발했다.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 시의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마약 조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마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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