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늘린다…지급기간·상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발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200-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발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매월 50만 원씩으로 늘린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200-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50만 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본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