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늘린다…지급기간·상한 확대

유가인 기자 2023. 11.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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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발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200-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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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발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매월 50만 원씩으로 늘린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200-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50만 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본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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