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지연된 아시아나항공…대법 “승객 정신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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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총 1억 76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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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총 1억 76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 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이에 대부분 승객은 예정된 시간보다 22시간 이상 늦게 귀국했다. 승객들은 출발 지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였다. 국제 항공편 운송에 대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같은 날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제주항공 또한 항공 운송 지연에 따른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1인당 40만~70만원을 배상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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