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폭행해도 처벌은 법정형의 5분의 1···"양형기준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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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이 법정형을 밑도는 '이상 구조'부터 메스를 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법정형 상향은 채권추심법·대부업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양형 기준 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이자율 제한 위반 등도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5년이지만 양형 기준은 4월~10월에 불과하다.
채권추심법 16조(양벌 기준)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한 이를 고용한 개인·법인 등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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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위반도 최고형 6분의 1 수준
처벌 수위 낮아 '엄정한 대응' 한계
법정형·양형기준 동시에 상향하고
등록업체 고용주도 처벌 근거 필요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이 법정형을 밑도는 ‘이상 구조’부터 메스를 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법정형 상향은 채권추심법·대부업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이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양형 기준 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후 법정형을 높이고 관리 소홀 등 미비점까지 법률을 바꿔 바로잡아야만 ‘불법 사금융 근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고 조언한다.
12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6월~1년(기본)이다. 이는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형(징역 5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범행수법 불량 △대규모 영업 규모·수익 △동종 누범 △의도적 범죄수익 은닉 등 가중 요소가 있더라도 상한선은 1~4년에 그친다. 반면 반성·공탁 등 감경 요인이 반영되면 처벌 수위는 징역 10월 이하로 낮아진다. 이는 이자율 제한 위반 등도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이 5년이지만 양형 기준은 4월~10월에 불과하다. 양형 기준상 상한선도 ‘8월~2년’에 그친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추심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관계자를 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 받는 행위는 △반복·야간 전화 △채무자나 관계인 차용 등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직장·거주지 등 장소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채무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이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법무부도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검찰청에 ‘엄단’을 지시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채무자 폭행·협박·체포·감금 등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대 3년 6월에 불과하다. 기본 형량은 6월~1년 6월로 채권추심법상 기준(5년 이하)을 크게 밑돈다. 더구나 감경 요인이 있으면 양형 기준은 8월 이하로 낮아진다. 반복 또는 야간 방문·전화의 경우 양형 기준이 최대 2년 이하로, 기본 형량은 4월~10월에 불과하다. 반성·공탁 등 감경 요소가 있다면 6월 이하로 떨어진다.
문제는 채권추심법·대부업법상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에서 양형 기준마저 이를 밑돌고 있어 현 정부가 강조한 ‘엄정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우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사건처리 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하라는 부분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이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나 가족 등의 불안·공포감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가족·동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될 수 있다”며 “추심 채권자 전체를 준범죄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만큼 사채업자 등 미등록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 업체라도 고용한 직원이 불법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다”며 “그만큼 이들 업체들이 직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법 16조(양벌 기준)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한 이를 고용한 개인·법인 등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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