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 청문보고서 없이 19번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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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사장 임명안 재가 사실을 밝혔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7일 국회에서 열린 박 사장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전임 사장인 김의철 전 KBS 사장은 대규모 적자 등을 이유로 9월 KBS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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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19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사장 임명안 재가 사실을 밝혔다. 박 사장은 지난달 KBS 이사회에서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됐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7일 국회에서 열린 박 사장 인사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당시 여야는 KBS 사장으로서 공정성 문제, 박 사장이 문화일보 재직 시절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박 사장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8일 국회에 다음 날(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안 재가가 이뤄졌다.
박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전임 사장인 김의철 전 KBS 사장은 대규모 적자 등을 이유로 9월 KBS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박 사장 임기는 김 전 사장 임기 잔여기간인 내년 12월 9일까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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