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내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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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할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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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과 병합할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시기가 나뉘고 피고인이 같지 않을뿐더러 1심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는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합쳐지면 1심 선고는 사실상 수년 뒤에나 가능하고,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결정할 경우엔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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