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마약류 유통' 한국인 2명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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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12일 VN익스프레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호치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 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화강암 수출사업을 운영하던 그는 2020년 초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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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2명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12일 VN익스프레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호치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전직 경찰관인 A 씨와 B 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 씨와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하던 A 씨는 규정 위반으로 면직된 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했다. 이어 화강암 수출사업을 운영하던 그는 2020년 초 중국인 C 씨를 만나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공안에 적발됐다.
현지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치민으로 마약을 반입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일부는 한국에 보내지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다. 마약류를 반입이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특히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할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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