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14%만 내세요" 자립준비청년 의료 지원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11.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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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보호종료 후 5년동안 지원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들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실제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4%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내야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초기엔 진학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소득이 적고, 원가정(태어난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다 취직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한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약 1만1000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각각 약 35%, 65%로 나타났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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