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에 …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율적인 근로시간 어렵다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절실"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업단지에 있는 A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사용하는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이곳 작업장은 3년째 전체 설비의 60%만 가동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아예 감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공단 등에 있는 제조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는 물론 국내 숙련 인력을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업종·지역별로 연장근로시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결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생산직 등의 업종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발에 제도 보완에 나섰다. 생산직·제조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율적 결정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한해서라도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됐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된 만큼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화공단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B사 대표는 "지난해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2조 2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다가 올해 3조 2교대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납기일을 맞추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금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만 읽힌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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