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600억대'…검찰, ‘수원 전세사기’ 입증자료 제공키로

김은진 기자 2023. 11.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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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수원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입증을 돕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형사5부장검사 이정화)은 최근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 내역부터 공범관계 등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입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상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 데,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인정 조건 중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와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 등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반면 사기 의도의 경우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검찰은 도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대면 청취해 누락되는 관련 범행과 공범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해 이들의 의견이 형사절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사·공소유지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지난 10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401건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604억원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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