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불씨' 노란봉투법에 근로시간 개편도 재시동… 노정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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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혁 논의에 재시동을 건다.
처음 정책을 공개했을 때 불거졌던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얼마나 불식시킬지가 관건인데, 자칫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법적 시비 등에 이어 노정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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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노조법 거부권 행사 절대 안 돼"
'개혁 성과' 자축했던 회계 공시도 불씨 남아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혁 논의에 재시동을 건다. 처음 정책을 공개했을 때 불거졌던 '주 69시간 근로' 논란을 얼마나 불식시킬지가 관건인데, 자칫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법적 시비 등에 이어 노정 갈등의 불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올해 6~9월 실시한 국민 6,030명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여유 있을 때 오래 쉬자'는 취지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도상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계뿐 아니라 국민적 반발이 컸다.
이후 고용부는 대국민 설문과 그룹별 심층 면접을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번 발표에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 등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 허용은 개악이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따라서 노정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그간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단속 등 불합리한 노조 관행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으나, 노동계와의 대화나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양대노총이 크게 반발했던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정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산하 노조 및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참하는 모양새이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도 양대노총 결정을 반기며 대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정부·재계와 노동계 간 극명한 인식 차를 보이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허용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방지하는 개정 법안은 노동계의 20년 숙원 과제이나, 재계의 강경 반발은 물론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산업현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노조 회계 공시' 정책도 정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지만, 갈등 소지가 남아있다. 정부가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 공시에 불응하면 해당 노조는 물론 산하 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있어서다. 한국노총은 "의무 이행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며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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