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 유아인, 첫 공판 연기되나..변호인 추가 선임→기일 변경 신청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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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해광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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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해광을 통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광은 유아인이 이날 추가로 선임한 로펌으로, 유아인의 변호인 중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됐다. 앞서 선임된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법무법인 동진 소속 변호사까지 유아인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만 총 8명이다.
유아인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아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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