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尹 거부권 행사로 기업불안 덜어줘야 [사설]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다. 이 법이 없더라도 기업들은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나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다고 절규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원청 사업주에 대한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경영 고충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 여당도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으로 규정한 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며 헌법 제53조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이 111석이기 때문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과 재표결을 통해 각각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일 때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에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성 노조를 비롯한 자신들의 지지층에 생색을 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도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때 명제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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