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철회·재발의…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사설]

2023. 11.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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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후 재발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동관 탄핵'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겠다는 정치권의 속셈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렸다가 철회했다. 탄핵 소추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폐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발의가 안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안건 폐기 대신 철회를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탄핵안 철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만으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도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동관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다. 이동관 탄핵은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식물 방통위'를 만들기 위한 야당의 꼼수다. 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동관 지키기 꼼수'라며 탄핵 철회·재발의로 대응 중이다. 여당의 대응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앞으로 벌어질 공방을 지켜봐야 하는 짜증은 결국 국민 몫이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정쟁에 매달리는 사이 민생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기업 활동을 옥죄는 킬러규제 혁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산업 육성법 등 민생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민생을 외면한 행보는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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