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대책 이달말 윤곽 나온다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3. 11.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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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외국인 차등 해소
상환기간·담보율 똑같이 할 듯
금융당국, 홍콩 등에서 설명회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차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당정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과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를 일원화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약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 공매도 상환 기간이 개인은 90일이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제약이 없다. 개선안에는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의 '최소한'을 정해놓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되고 국내에서도 빠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은 제도 개선 방향 제시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다.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에도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차이에 대해 상환 여력과 신용도를 감안하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에 따라 손실이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과 동등한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을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의 주장에 따른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이유로 신중한 모습이다. 시장 조성·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매수 호가 제시에 동반되는 위험 헤지(매수 포지션 보유 시 공매도)가 불가능하면 시장조성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지 않아 저유동성 종목은 매도 주문 체결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크다.

한편 금융당국은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한 배경을 설명하고 전산 시스템 정비 필요성 등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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