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가정 깬 사람 벌 받아야”…최태원 “형식적 부부였다”

홍석호 기자 2023. 11.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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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일방적인 입장을 얘기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파탄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다"며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청구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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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일방적인 입장을 얘기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파탄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다”며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청구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대리인도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증오를 유도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다.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현금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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